수원시 행리단길 전경. 사진=수원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 행리단길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세감면, 융자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은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에 따라 추진된 제도인데, 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상생구역이란 상권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상권위원회는 이번 승인으로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할 것,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해 명확한 행정절차를 마련할 것, 상생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수원시 행리단길의 한 상인은 “행리단길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자칫 난개발 등 무질서의 우려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와 경기도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해 세금 등 혜택도 주는 대신 관리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행리단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이 됐다고 하니,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