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사진=한채훈 의원 홈페이지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한채훈 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5일 보낸 가운데, 한채훈 의원 역시 지난 5일 노선희 의원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노선희 의원이 지난 12월 1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발언을 해,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노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자치법 95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 의원의 징계요구와 노 의원의 징계요구가 함께 접수되면서 의왕시의회가 두 건의 상호 징계요구 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노 의원이 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내일인 12월 18일까지 요구한 상황이어서 이날까지 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지가 관전포인트인 가운데, 앞서 제출된 노 의원의 징계 관련 절차를 함께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선희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의왕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한채훈 의원을 향해 “11월 24일 의왕시의회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 기사 내용 한채훈 의원 내용 맞습니까?, 3차공판 사실 맞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진 바 있다.
한 의원은 노 의원의 5분 발언이 시작되자 바로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의 행위로 재판까지 받는 것에 대해 모욕감이 아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의원과 관련해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해당 발언이 12월 22일(월) 오후 2시에 진행된다는 의회 공지에 따라 발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의원 사안, 발언 철회와 별개로 공인으로서의 시민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