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나이 5세 연장…39세 이하로 확대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 나이 기준은 국토부 기준보다 5세 확대
-올해부터 지원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이번 선정자도 소급적용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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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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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이번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한시 특별지원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43만원),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02만 원)이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거주 한 청년은 “근래 1~2년 사이 월세가 많이 올라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천시가 월세를 지원해줘서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월세가 전세보다 더 오르는 이유는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현상 때문인데 정부나 인천시가 나서서 전세사기 방지에 더욱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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