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해 총력…“행정•재정 권한 강화해야”

- 지난해 정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제출…26개 특례사무 권한 이양
- 이상일 시장 “특례시로의 더 많은 권한위양 되도록 법안 통과에 매진할 것”

김한식 기자 승인 2025.01.12 13:28 의견 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안에 조직, 재정특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수원,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4곳이 특례시로 출범한 지 3주년을 맞았다. 2022년 1월 출범한 이들 특례시는 올해 화성시를 포함해 총 5곳으로 확대되었지만 위상에 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가 이러한 개선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로부터 특례시로의 권한이양 등 특례시 위상에 맞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들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처리하면서도 기존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 자율성과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특별법안 제정의 계기는 지난해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였다. 당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부는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의사를 처음으로 표명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지방시대위원회로 구성된 TF가 특별법 성안 작업을 진행했다.

특별법안에는 26개 특례사무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포함돼있는데,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별법안 제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특별법안에 담긴 26개 특례사무는 특례시가 요청한 80건 중 일부만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많은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례사무에 필요한 비용 보전과 인력 충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 일부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취득세는 광역세로 분류돼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지만, 이를 일부 특례시에 배분하면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용인특례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5812억 원이며, 이 중 30%를 특례시 세목으로 신설해 넘길 경우 약 174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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