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온소리’ 의왕시의회와 시의원들 불법행위 규탄

-34년간 감사 사각지대 속에서 일어난 병폐 및 불법 예산 남용 지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은폐, 시민 상대 편취, 시민 고소 남발 등 비판

수도시민경제 승인 2024.12.26 12:01 | 최종 수정 2024.12.26 19:34 의견 2
경기도 의왕시의 시민단체 '가온소리' 김승환 회장이 26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시의회에 대해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개회 이후 34년 간 감사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즉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가온소리

경기도 의왕시 시민단체인 ‘가온소리’가 의왕시의회가 감사사각지대 속에서 그동안 벌인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왕시의회는 즉시 의왕시의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가온소리’ 대표인 김승환 회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시의회는 무감사 34년 멋대로 운영을 중지하라”고 강조하면서 의왕시의회가 그동안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해온 것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의원들의 불법행위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 사례에 대해 항목별로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의왕시의회는 개회 이래 34년 간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깜깜이 예산운영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감사를 권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와 시의회는 감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리의 온상이 돼버렸음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가온소리가 의왕시와 의왕시의회에 감사실시를 촉구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온갖 핑계로 감사를 거부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 및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K시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년여에 걸쳐 의왕시로부터 약 40건의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관련 시의원과 해당공무원이 자진신고 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형사법 위반사실을 피해갔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어떠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시 감사관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조사 및 감사에 대해 방해하는 등 K시의원의 위법 관련 사항을 은폐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해 사법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H시의원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음료, 음식, 상품 등을 대금 지불 없이 부당하게 편취해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진위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H시의원이 지역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전달하겠다고 가져간 상품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편취된 상품을 선물로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또한 고발장을 접수한 의왕경찰서는 이번 준사기 고발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시민들을 상대로 약 7~8건의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했는데, 그 중 1건만 기소 되고 나머지는 ‘죄 없음’으로 종결처리 된 것과 관련 해당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무리한 고소남발에 대해 즉시 사과하기를 바라며 무분별한 고소남발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의 원칙 없는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시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 없이 제멋대로 삭감하는 데 반해, 시의회 자신들의 예산은 단 한번도 삭감 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관련 2024년 예산 120억원 중 70억원을 삭감하면서 건설사가 제3자 가압류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2개월 후 113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 당시는 건설사의 가압류 금액이 더 늘어난 상황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원칙 없는 예산심의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예산심의 관련해서도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 무원칙 깜깜이식의 삭감으로 시정을 농단하고 발목을 잡아 시민의 행복지형을 무너트리는 폭거수준의 삭감은 제멋대로 예산심의권을 악용하는 짓으로 이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의회 사무과의 엉터리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원들의 공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선거 공보물 사본을 요청했지만, 선거법 저촉 이유로 거부한 것, 그리고 시의회의장 명의 오기, 직인 없는 공문, 규정을 어긴 회신연기, 법률 오용에 더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감사이행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 없이 법을 오용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시의원들의 공적재산 및 사무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 했는지 등 제보와 관련 확인 중이며, 확인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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