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민의 대변인 옴부즈만 6명 위촉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분야 활동
-지난 8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9건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처리

김한식 기자 승인 2024.12.30 12:01 의견 0
지난 27일 의왕시 김성제 시장이 옴부즈만 6명의 위촉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향후 2년 간 의왕시 옴부즈만은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등 6개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사진=의왕시

경기도 의왕시가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 행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의 반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을 대신해 이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의왕시 옴부즈만 역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롭게 구성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분야의 전문가 6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고충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성제 시장은 “시민 고충 민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민원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태환 옴부즈만은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해결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옴부즈만은 시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하여 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9건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처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왕시 시민단체인 가온소리 김승환 대표는 “시 입장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자칫 듣지 못하거나 행정 편의에 빠져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면서 “어느 조직이나 감시와 견제 기능이 필요한 만큼 이번 옴부즈만이 역할을 제대로 해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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