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심신미약인 카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고액의 식사값을 내도록 하고, 해당 카페에서 수차례 무전취음 하고 선물용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준사기 혐의로 의왕경찰서에 고발돼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경기도 의왕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식음료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시민을 상대로 무전취식 등 일종의 준사기 혐의로 피해자 및 대리인으로부터 의왕경찰서에 고발돼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이 고발사건은 의왕경찰서 형사과에서 정식 조사에 나섰고, 의왕시 시민단체에서까지 의왕시의회를 대상으로 진상파악을 요청하는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사건은 의왕시 오전동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A 씨가 의왕시의회의 C 모 시의원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차례 음료를 먹거나 가져가고, 식사를 하자고 하고는 돈을 내지 않고 나가는 등 피해를 봤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 A 씨의 억울함을 대신해 지난 11월 26일 의왕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B씨의 고발장을 보면, 의왕시 C 시의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식사값을 대납하게 한 것과, 대금 지불 없이 선물세트를 무단으로 가져가고, 수차례 음료를 무전취식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한 것이 적시돼있다.

고발장은 처음에는 진정서로 제출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해당 시의원의 소행으로 자신이 심각할 정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고발장으로 변경해 접수했다고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B 씨는 고발장에서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C 모 시의원이 시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수차례 수십만원 상당의 물건과 음료 및 음식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 100여명을 데려와 매출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면서 무전취식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 A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심신미약한 상태여서 대항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더구나 경영난의 어려움 속에 시의원 C 씨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면서 “시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떤 위해를 가할 지 두려워 어떠한 대항도 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고발장에 적힌 구체적인 C 시의원의 무전취식 사례는, 2022년 10월 17일 정 모 식당에서 7만4000원, 2023년 4월 30일 수 모 식당에서 16만8000원, 2024년 2월 19일 화 모 식당에서 4만4000원 등이다.

이 외에도 C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인 D 시의원까지 대동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음료를 무단으로 편취했고, 이에 더해 피해자가 겸업하고 있는 소규모 선물용품점에서 3만원 상당의 치약·치솔·핸드크림세트 5개(15만원 상당)을 지역위원장인 현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준다면서 비용 지불 없이 가져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총선 기간 중 C 시의원이 D 시의원과 음료를 무전취식했을 때 동료인 D 시의원은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C 시의원에게 주장했지만, C 시의원은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는 중이라 여기 사장님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하면서 결국 돈을 내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이 외에도 C 시의원이 수시로 가게를 찾아와 자신의 부모에게 준다며 포장까지 해서 가져가는 등 몰염치한 행위를 다수 자행하는 등의 피해를 입혀, 피해자가 이 모든 상황들이 억울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변에 있는 단골손님한테 억울함을 털어놓게 됐고, 그 얘기를 들은 지인 B 씨가 대리로 고발장을 의왕경찰서에 접수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의왕경찰서 형사과에 접수돼 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 주 목요일인 5일 피해자 A 씨와 고발인 B 씨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가 의왕경찰서 형사과에서 있었다.

의왕경찰서 형사과에 따르면, 고발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는 지난 5일 마쳤고, 피고발인인 C 시의원에 대한 조사는 현재 의왕시의회의 공식 일정 관계로 의회일정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이달 안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고발장의 내용에 대해 피고발인인 C 시의원에게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전화를 요청하는 문자에도 답이 없어,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요청 문자를 항목별로 보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문지를 통해 C 의원에게 보낸 질문 내용은, 2022년 10월 17일 정 모 식당에서 7만4000원, 2023년 4월 30일 수 모 식당에서 16만8000원, 2024년 2월 19일 화 모 식당에서 4만4000원의 식사를하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 적이 있는지.

같은 당 소속 D 시의원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음료를 먹은 적이 있는 지.

피해자 A 씨가 겸업하고 있는 선물용품점에서 선물세트(3만원상당, 치약·치솔·핸드크림) 5개(15만원상당)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지역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준다며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적이 있는지.

그 외에도 수시로 피해자 A 씨 매장을 찾아와 무상으로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 지.

무상으로 음료를 마시고 선물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시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했는지와 손님을 데려와서 매출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는 등의 피해자를 현혹시킨 적이 있는지.

특히 피해자인 A 씨가 경제 사정이 어렵고 심신미약인 상황임을 이용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하고 선물세트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아닌지 등을 질문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한편 의왕시의 시민단체인 가온소리는 C 시의원의 준사기 행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실상에 대해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2일 의왕시의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의 한 시민은 “코로나 19 이후 침체된 경기 속에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이 뽑은 시의원이 무전취식 같은 준사기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근절돼아 한다”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사람이 시민을 괴롭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다”고 우려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