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CJ 양보로 사업 재개 길 열렸다

-CJ, 아레나(Arena, 전문공연장) 시설 경기도에 기부채납 신청으로 사업 재개
-CJ, K-컬처밸리 앵커시설 아레나(공정률 17%) 소유권 경기도로 이전. 설계도도 제공

김한식 기자 승인 2024.10.12 08:49 | 최종 수정 2024.10.12 15:31 의견 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서면서, 사업 중단 위기의 K-컬처밸리가 재개돼게 됐다.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K-컬처밸리’ 테마파크 사업이 사업 주관자였던 ㈜CJ라이브시티가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향후 경기도 주관으로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CJ라이브시티는 11일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 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하면서 CJ가 가진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6월 30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이었지만, 그동안 공사비 증가를 비롯해서 경기도와 CJ간의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고, 올해 7월 1일부포 경기도가 계약해지를 선언하면서 CJ와의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이 후 CJ측에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한 요구에 맞서 경기도는 공사 지체상금 1000여억원 등으로 맞서다가, 지난 9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관여하면서 해결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CJ가 한발 물러서면서 사업 추진 재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향후 재 추진 과정에서 CJ 참여의 길도 여전히 열려있다. 경기도는 향후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CJ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K컬처밸리 사업은 축구장 46개 크기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2016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CJ라이브시티가 시행업체였다.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밸리 조성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고 계획상 사업 기한은 올해인 2024년 6월 30일 이내였다.

하지만 건축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고 이에 경기도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천억원 이상 부과를 공언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PF조정위를 통해 경기도에는 공사완공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면제를 CJ측에는 지체상금 1천억 지역기여 등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CJ측의 양보로 인해 향후 이 사업의 재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한식 기자

저작권자 ⓒ 수도시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