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하남교산 주민과 갈등 해결, 주민생계조합과 용역계약 체결

-현장관리 용역계약 체결…지장물 철거 갈등 해결한 최초 사례
-주민 8명 고용창출 및 사업이익 조합원 192명 균등분배 예상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9.25 13:12 의견 0

25일 GH는 3기신도시 하남교산 주민생계조합과 지장물 철거 및 현장관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GH가 용역계약 후 경기도 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에 300만 원을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남교산 주민생계조합장 대행 윤종관, GH 하남사업단 단장 김종우,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 이광문

2022년부터 3년 째 끌어온 3기신도시 하남 교산 지구의 지장물 철거공사 관련 주민생계조합과 사업시행사 간의 갈등이 정리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시행을 맡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 교산 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그동안 생계조합은 2022년 7월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자격 및 시공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었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 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철거전 지장물 노숙자 무단거주 감시,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차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계약은 약 11억 원 규모로 현장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일부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기존 계약 형태와 달리 조합원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GH측은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하남교산 지구 GH-주민조합 상생협약은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1등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한편 GH와 주민생계조합은 이날 용역 계약을 하면서 경기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생계조합과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GH는 개발사업자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 복리 이익에 최선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GH,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도시공사(HUIC)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등 일원 686만㎡에 오는 2028년까지 약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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