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기동을 지나는 공사차량 모습. 사진=용인시

‘건설현장의 저승사자’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벌인 건설사(시행자)와의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산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시원은 그동안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건설을 위해 공사용 차량 운행 관련 고기초등학교 인근 도로 이용을 요구했지만, 용인시는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회도로 등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 맞대응했다.

용인시는 고기초등학교 앞의 연결도로는 일부 구간의 폭이 6m에 불과할 정도로 좁은데 하루에 460여 대의 공사용 차량이 지나다닐 경우 어린 학생들과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해온 것이다.

이에 ㈜시원 측이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특례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용인특례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시가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시원 측에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업자는 고기초 앞 도로 이용만을 고집해 고기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걱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용인특례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한 시민은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민원 해결사’ 그리고 ‘건설현장의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건설사들이나 시해사들이 기피할 정도의 인물이 됐다“면서 ”올 초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입주자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문제 해결, 역북2지구 공사소음 민원 해결,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누수, 배관불량, 완강기 문제 해결 등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로부터 악명을 듣고 있지만 그만큼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 해결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