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도 의왕시의회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정책 중 아동과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두 폐지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창수의원과 무소속의 한 채훈, 박현호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발의 배경에 관해 “조례는 존재하지만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동력을 잃고 방치된 상태였다”며, “형식만 남은 조례를 유지하기보다, 집행부 스스로 그간의 소극적 태도를 반성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친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왕시의 한 시민은 “현재 의왕시가 아동이나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관련 조례안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부분에서 소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조례안 폐지에 앞서 시와 시의회가 상호 협의를 해서 진짜 필요없는 조례안인지를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