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을 비롯한 전국 청년 지방의회 의원 14명이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청년 시의원 탄압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박상현 시의원실
지난 23일 전국 각지의 청년 지방의회 의원 14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을 탄압한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법한 징계와 정치적 탄압, 항소 포기로 면죄부 받을 수 없어… 군포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록 박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지만, 그간 반복된 정치적 목적의 징계, 허위사실 유포, 다수당 권한 남용이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성명은 지난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25일 군포시의회가 박상현 시의원에게 내린 ‘공개회의 경고’ 징계에 대한 박 시의원의 ‘부당징계’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박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과 관련돼있다.
지난 2024년 4월 25일 군포시의외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박 의원이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군포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징계를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 지난 박 의원이 승소해 억지 징계로 결론이 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 의원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마저 일었던 사안이다.
이날 박 의원과 전국 청년 지방의회 의원들은 법원이 이미 ‘박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왕시의회의 항소 포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일 뿐, 사태가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징계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이 권한을 사유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1. 청년 의원을 향한 정치적 탄압을 공식 인정하고 군포시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
2. 군포시의회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모든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
3. 무너진 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이어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사조직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민주적 기관”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악용해 청년 의원에게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한 점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청년 정치인을 향한 부당한 징계, 정치적 억압, 의회 권한 사유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군포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군포시의 한 시민은 “군포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여의도 국회처럼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힘만을 과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시 행정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정치라는 것이 국민이나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여든 야든,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시민이 뽑아준 힘으로 서로 쌈박질이나 하고 힘을 과시하고 있으니 나라든 지방자치단체든 발전할 리가 없고 국민이나 시민들만 힘들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