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의왕시의원.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도 의왕시의회가 지난 2021년 민선7기 시절 인증을 받은 바 있는 ‘3대 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 관련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왕시의회의 서창수, 박현호, 한채훈 시의원은 25일 지난 민선7기 시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념식까지 열었던 의왕시가, 2025년 현재 재인증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련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각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들은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재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면서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례 자체가 행정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박현호 시의원은 “오는 12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조례특위 활동 등을 통해 관련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최종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왕시의 한 시민은 “아동, 여성, 고령 관련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친화도시 인증에 맞는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했다면 의왕시와 시의회가 협의를 통해 인증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데 조례 폐지안까지 발의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