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된 경기도 의왕시 무민공원의 관련 시설 배치도. 사진=의왕시
경기도 의왕시가 에너지정책 실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돼 앞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가 지정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국 7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는 의왕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의왕시와 경북 포항, 부산, 제주 등 4곳이 선정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앞으로 의왕시는 발전 및 판매 겸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해지며, 지역 전력망 안정화, 전기요금 절감, 탄소중립 실현 등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사업은 민간기업인 LS일렉트릭이 의왕무민공원(학의동 512-1) 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137.4㎾) ▲에너지 저장 장치(ESS 120㎾) ▲전기차 충전기(8기)를 설치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모델은 ESS에 저장한 전기를 무민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한 인근 충전소 등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민간기업이 생산·저장·판매를 통합 운영하는 도심형 분산전력 실증사업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이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은 의왕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사업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타 기관과 협력해 분산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RE100 실현과 탄소중립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시의 한 시민은 “의왕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분산에너지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체 생산 전기를 자체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 주요 에너지 목표인 탈 탄소를 위한 RE100 사업에도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