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지정에 따른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들어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시정혁신단 주최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천이 수도권에 편입된 데 따른 많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되었으나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됐다. 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 다방면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종현 박사는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우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구규모 감안 및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정원 조정 ▲인천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과밀억제권역 범위의 축소 조정 ▲개별법규의 ‘수도권 제외’ 항목을 ‘과밀억제권역 제외’로 변경 등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천시의 한 시민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같은 선상에서 규제로 똑같이 묶여있는데 인천에서도 접경지역 등은 안 그래도 개발이 안 되는데 규제까지 묶여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를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거리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묶지 말고 지역 상황에 맞게 규제를 할 것인지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하는 지역인지를 구분해서 정책을 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