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안양시 호계동 안양국제유통단지 인근 신축건물 공사현장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져 3명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안양시
지난 26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안양국제유통단지 인근 '쉴낙원 안양장례식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현장 안전소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고로 추락한 3명의 작업자는 곧바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경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경찰은 하수관 매설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가 옹벽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결국 시공사인 은성산업(주)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불이행과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보인다.
현재 안양시는 공사를 전면 중지시키고, 최대호 시장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공사업체가 건설공사 표준시방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는 사고와 관련 시공사가 안전수칙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을 방문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부상을 당한 근로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그리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보다 강화된다.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쉴낙원 안양장례식장의 시공사인 은상선업(주)는 동천그룹의 건설 계열사로서 현재 연간 매출이 2000억원이 넘고 연간 수주 물량이 3000억원을 넘어 수주잔고만 4000억원 이상인 중견건설사다.
이러한 규모가 있는 건설사가 1층 거푸집이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낸 것은 회사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 회사의 '슬로건은 기본에 충실하자(Do the basic first)'라고 한다. 더구나 이 회사는 이 현장에서 지난 6월 19일 안전기원제를 지내기도 했다. 안전기원제를 지낸 지 3개월 여 만에 대형사고라고 할 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 이 회사의 안전 시스템이 어느정도인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사현장의 사고는 소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중소형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은 자체 안전 시스템이나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50억 이하의 소형 건설현장의 경우 자체 안전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감시 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