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인천시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해, 인천시 소재 스타트업들의 초기 자금 애로를 덜어주기로 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5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인천시 소재 스타트업 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는 총 125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0억 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금융기관은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선정됐으며,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최초 3년 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대면상담 방식도 병행된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 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 자금 확보인데, 인천시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트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더불어 각종 필요한 국내외 정보 제공도 절실한 만큼 시 차원에서 정보제공에 신경을 써준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