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은 입주사전점검에서 민원이 발생한 용인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를 4차례 방문하는 등 완벽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이 아파트는 입주가 4개월 여 지연된 바 있다. 사진=용인시

부실아파트 원천 차단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용인특례시가 아파트 부실 예방을 위한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지침을 만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아파트의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하층의 경우 공사 완료 후에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 보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해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점검도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안전점검을 1회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해,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해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외에 지하층‧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시에도 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를 제출토록 해 방수 설계의 적합성을 관리·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전 용인특례시 품질점검단이 확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과 그 노력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인시가 신경을 쓰는 누수 등 방수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필요하겠지만, 자칫 공사원가 상승과 공기 지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도 자재비, 인건비, 고금리 등등 원가인상 요인들이 많아 조합 등과 공사비 갈등이 심한데, 이러한 절차들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