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제품을 '구글'에서 찾아보면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결정한 행동방침", 제품은 "물성을 가진 재화로 생각하기 쉬우며, 비용을 지불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정의되어 있다.
정책홍보는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주민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한다.
그럼 정책홍보와 제품홍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역시 또 '구글'을 찾아 보았다.
◆ 정책홍보는 정책을 수요자에게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하고, 제품 홍보는 브랜드나 제품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한다.
◆ 정책홍보는 정책을 통해 국민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하고, 제품 홍보는 기업, 단체, 제품, 서비스 등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
◆ 정책홍보는 정책브랜드를 통해 정책소비자를 접점에서 만나는 중요한 브랜드로 활용하고, 제품 홍보는 민간기업의 제품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를 접점에서 만난다고 한다.
뜬금없이 정책의 정의가 무엇이고 정책홍보와 제품홍보의 차이를 논하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얼마전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추진중인 '지분적립주택'의 시범사업인 '광교 A17블록 사업'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반대토론으로 나왔던 의원님이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요지는 B/C(비용편익비율)가 1이하이고 '광교A17블록 지분적립주택사업'이 도의회 의결전인데 홍보비를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게 반론을 펴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 같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재무적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두가지 방법으로 나눈다. 보통 재무적 타당성은 개별 사업자체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수익여부를 판단하고 경제적 타당성은 국가전체적 또는 사회적 입장에서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표를 이용한다. 그래서 재무적 타당성 '수익(prof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PI(수익성지표)를 경제적 타당성은 '편익(benef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B/C를 지표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익사업에서 PI는 그래도 1에 근접하거나 1을 초과하게 되나 B/C는 대부분의 경우 1에 훨씬 못미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개별사업 자체의 수익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국가적, 사회적 편익으로 볼 때는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이 편익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용편익지표(B/C)만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판단한다면 대부분의 공익사업은 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GH는 한번도 광교 A17 지분적립주택을 분양하니 청약하라고 홍보한 적이 없다. 즉 A17블록 아파트에 대한 제품홍보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미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제도화 되어 있는 지분적립주택 이라는 정책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알리는 정책홍보를 했을 뿐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물만 분양 또는 '백년주택'이라는 정책 브랜드로 홍보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미 법에 의해 법제화 되어 있는 지분적립주택은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된 3기 신도시나 2,4대책지구 등에서는 도의회 의결없이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광교A17블록은 당초 공공지원형민간임대 방식으로 도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 종부세 등 세제상의 이슈로 지지부진한 사업을 지분적립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했다.
공공지원형 민간임대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입주자격외에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문제등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아 더 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웠고, 이에 중산층용 민간임대 보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산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지분적립주택'을 대안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GH가 적극적으로 지분적립주택 정책 홍보를 한 결과 그동안 반값아파트라고 우겨대던 토지임대부주택에 비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자산 및 주거복지 수단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언론에서도 호평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도 GH에 지분적립주택을 확대공급함에 있어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곤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2024.2.29)하여 공사 보유지분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2024.12.26)하여 재산세를 감면조치하였다. 올해 발표한 2025년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2025.1.2)에서는 청년특별공급 조항 신설과 법인세 중과 배제를 천명함으로써 정책홍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마지막 남은 대출문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 대출에 준하여 담보상품 개발을 준비중에 있고, 금년말 선분양전에 담보대출상품을 개발한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이다.
이처럼 지분적립주택에 대한 이슈 선점을 경기도가 하게 됨으로써 김동연 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게 되었고, 언론에서도 김동연표 주거정책으로 지분적립주택을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법제화한 지분적립주택 정책을 구체화 하기 위해 GH공사는 여의도로, 세종시로 뛰어다녔고 이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주택유형으로 지분적립주택이 자리잡게 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이다.
이제 완성된 김동연표 지분적립주택인 '적금주택'이 시범사업부터 좌초됨으로써 토지임대부주택을 폐기하고 지분적립주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서울시가 먼저 지분적립주택을 공급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어쩌면 김동연표 주택정책이 오세훈표 주택정책으로 둔갑할 지도 모른다.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회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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