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자 2차피해 방지 나서…채무조정 설명회 개최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위한 신용•재무관리 등 설명회 2차에 걸쳐 마련
-경기도 지난 15개월 간 전세피해 4566건에, 피해액 6664억원…68.4%가 2030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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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4:44 | 최종 수정 2024.1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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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열어 전세사기 2차피해 방지에 나섰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떼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젊은 층으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대출상환이 곤란해진다. 정부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채무변제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받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세피해지원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지원제도와 대출조정 방안 △채무조정 제도의 개념과 절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채무조정 사례 비교 등 피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강연이 제공됐다.
현재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심각한 정도다. 지난해 6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피해사례 신고를 시작한 이후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6932건이고 이 중 65.8%인 4566건이 피해사실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66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5400여 만원이다.
특히 30대의 피해가 컸는데, 이들 젊은 층의 피해 건수가 전체의 46.1%인 199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1018건으로 22.3%를 차지했다. 결국 2030세대가 전체 피해자의 68.4%로 사회 초년생들에게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주택의 유형도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 전세금이 적어 주로 다세대·오피스텔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피해 전세금 규모도 51.5%가 1억원 대로 나타났다.
사회 경험이 적다 보니 전세피해의 주요 공격대상이 된 만큼 경기도는 이들 피해자들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설명회 등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채무조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 2차례에 걸쳐 채무조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법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인 윤 모씨는 “설마 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주인과 연락도 안돼 전세금만 날려 눈앞이 깜깜한데 도에서 나름 긴급자금 등 지원을 해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설명회 등을 열어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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