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약인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번연구사업 협약'을 맺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로 해, 앞으로 경기도 지역의 공시가격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 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기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참여해 이의신청 1차 검토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특히 3기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

이와 관련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7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문제는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라는 대안으로 과세 기준을 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산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있어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시세의 변동 시점과 세금의 부과시점 차이로 인한 비현실적인 세금부과가 문제가 되면서 윤 정부 들어서는 현재 시세의 69%에 고정시켜 놓은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오류가 발생해 국토교통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표준부동산에 대한 시장·도지사의 권한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및 자체 조사를 통한 토지-주택간 가격역전현상 발생 물건에 대한 정비의견 제출 등 부동산 가격 산정․공시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을 하기로 하고 직접 나선 것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시민은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지만, 사실 형식적인 것이고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서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직접 경기도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정확한 공시가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