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부에게 일주일에 하루 ‘추가 휴가’ 준다

-25일부터 임신부 직원 주 1일 쉬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
-업무 대행자에게는 인센티브 강화.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김한식 기자 승인 2024.10.24 13:03 의견 0
경기도청. 경기도는 25일부터 임신부에게 일주일에 하루 휴가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그동안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아응원근무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휴식을 확대해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 체력적 어려움 최소화에 나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임신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중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 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4․6․1 육아응원근무제’ 관련 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는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한 임신 여성은 “저출산 대책에 앞장서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는 경기도의 이번 실질적인 주 1일 추가 휴가는 임신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특히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대행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저작권자 ⓒ 수도시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