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의 책임질일

수도시민경제 승인 2024.10.16 11:25 | 최종 수정 2024.10.16 19:25 의견 0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지난 10일 22대 국회 국정감사 정무위에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책임회피성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 회장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4대 금융지주 회장으로서는 처음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0년 간 국내 은행 가운데 직원 횡령 1위에 회수율은 꼴찌라는 오명을 가진 곳이다.

더구나 전임 손태승 회장의 처남이 수백억원을 부당대출 했고, 그 중 상당액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그 사실을 후임 임 회장이 알고도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은폐 정황으로 국감장에 불려나간 것이다.

국감에 나간 임 회장은 “책임 질 일이 있다면 책임 지겠다”면서 “지금 당장은 조직안정과 내부통제 강화가 우선이다”고 발언하면서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책임 질 일이 발생한 것을 모르고 한 말인지, 아니면 현재 사태가 책임 질 일이 아니라는 말인지지 헷갈리는 부분이다.

본인이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끝나면 밝혀지겠지만, 도덕적으로 은행을 망가트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퇴의 이유는 있다. 더구나 본인 재임 시절에도 수많은 횡령 사고가 터졌는데도 은근슬쩍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임 회장이 2023년 3월 취임한 이후 지난 15개월 동안에도 우리그융그룹에서 총 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5건에 131억원, 우리카드 2건에 9억5800만원, 우리금융캐피탈 1건에 1억160만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건 100만원 등 총 141억75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임 손 회장 관련 부정대출은 임 회장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이 이뤄졌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책임질 일 아니겠는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단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은행권의 도덕성 해이와 무책임 태도의 원인으로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0억원 넘는 횡령·배임에도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니 기회만 있으면 눈먼 돈 가져가듯 하는 것이고, 책임 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은행연합회 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는 2021년 43건, 2022년 40건, 2023년 36건 등이었다.

하지만 사고액은 되레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사고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된 대형 금융사고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만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만 3건이 발생했다.

은행들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다. 지난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로운 내부통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임 회장이 취임 한 이후에도 수차례 도덕성 회복 관련 발언과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횡령사고는 계속됐고, 급기야 전직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까지 터졌다.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경영진이 그 사건에 대해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그야말로 책임을 질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보인다.

뒤늦게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법 등 11개 금융법 개정안을 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러한 횡령사고와 무책임 태도가 없어질 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평균 2배에서 3배까지로 인상하고, 과징금 법정 부과한도액도 평균 3배 늘렸다.

예를들어 은행이 신용공여한도를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비율이 10%에서 30%로 늘어나고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한다.

그러나 이런 규제 강화로 과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해소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현재도 금융당국이 충분히 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규정 상으로도 금융위가 문제가 있는 은행의 임원에 대해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임 회장이나 우리은행그룹 임원을 제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그룹의 브랜드를 총괄하는 임원이 우리은행의 잇따른 금융사고에대해 한 말이 다시 생각난다.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경우”라는 것.

인간은 본성적으로 도둑이란 의미로 썼다면 해결 방법은 요원해 보인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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