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의왕시와 때아닌 ‘착공식’ 논쟁…의왕시 “외압 의심”

-의왕시, “인동선 및 월판선 의왕시 구간 터파기 시작한 지금이 착공이다”
-“공사시작도 안한 작년말을 착공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 배후 있나?”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8.14 14:15 의견 3
13일 의왕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인동선 및 월판선 의왕구간 착공식에 1000여명의 의왕시민이 참석했다. 사진=의왕시

지난 13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인동선 및 월판선 의왕구간 착공식을 두고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의왕시의 착공식 이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복선전철은 이미 3년전에 착공하였고, 의왕시 구간도 지난해 말에 착공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왕시의 입장은 다르다. 의왕시에 따르면 당초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인동선과 월판선 전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착공된 구간은 인동선 1공구(안양 인덕원)와 9공구(수원 영통) 및 월판선 8공구(안양 인덕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착공 이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이 사실이다. 나머지 구간 또한 사업비 급증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착공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13일 착공식을 가진 의왕시 구간은 인동선 3,4공구와 월판선 9공구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2월 의왕시를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이미 착공을 했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은 시공사 선정 및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실제 터파기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착공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목 및 건축에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착공’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일반시민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왕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착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2010구합11390)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공’ 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즉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 도급계약이나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 법조에서 규정한 ‘공사에 착공’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판례는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은 착공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착공하였다고 보고 있다.

의왕시는 이러한 법적인 ‘착공식’ 정의 이외에도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프로젝트로서 그동안 시민들의 착공시점에 대한 민원이 빗발쳐 주민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공사 관련 정보를 시민들과 함게 공유하기 위해 착공식 및 주민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왕시는 이어서, 이번 착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의왕시의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착공’이라는 명칭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행사장에 참석하기로 돼있던 시공사 관계자들마저 불참토록 압박하여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시는 본격적인 굴착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의 협조를 구해야 할 국가철도공단이 어떤 이유로 이처럼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착공식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국가철도공단에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는 이번 국가철도공단의 착공과 관련한 시정 간섭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시의 한 시민은 “그동안 착공식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 이 공사가 진짜 하는 건지에 대해 시민들 모두가 궁금해하고 시에다가 수차례 문의도 했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착공행사를 하면서 상세한 설명도 들으니 마음이 놓였다”면서 “착공식을 언제 했냐, 왜 이름을 착공식이라고 했냐 등 의미없는 시비를 거는 이면에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저작권자 ⓒ 수도시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