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K-팝 전문 아레나 공연장 등을 비롯, K-콘텐츠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K컬처밸리'가 무산됐다. 사진은 아레나 조감도. 사진=CJ라이브시티
경기도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해제하자 고양시민과 지역 내 정치인들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를 규탄하고 나섰다.
고양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원안 그대로 공공 개발에 나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일산연합회 등 고양시민들은 새로운 사업자 선정 등 공사 재개에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CJ라이브시티 원안 그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지난 20일 사업 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차량 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22일 오후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공연장 건설 백지화 뒤 기만적 공영개발 주장으로 고양시민 우롱하는 김 지사와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경기도가 공영개발 계획을 밝히자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청원이 게재돼 10일 만에 동의 인원 1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청원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직접 답변 기한은 8월 12일까지다.
그간 CJ라이브시티는 대외 여건 악화를 타개할 방법을 적극 모색하며 국토부 PF 조정위에 중재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는 과거 누적된 지체상금은 부과하되 불가항력적이었던 전력 공급 불가 통보 이후의 지체상금은 삭감할 것을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검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도와 CJ라이브시티의 기존 사업협약은 전력공급이 불가한 시점에도 지체상금이 상한 없이 누적되는 구조다. 도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시행사가 떠안아야 하는 지체상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황에서 경기도는 협약 이행보증금도 2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전력공급의 문제와 지체상금 감면 문제 외에도 자금조달 문제와 단지환경 문제(한류천 수질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공방(법적 소송 포함)이 지속될 전망이다.
K-POP 공연장인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건설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비 지급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건설공사 원가 증가 폭이 커지면서 시공사인 한화건설 역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시공 자체가 어려워졌다.
여기에 ‘K-컬처밸리’를 통과하는 한류천을 정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해당 부지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대책마련으로 사업비 증가 및 인·허가 지체 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고양 K컬쳐밸리 사업의 중단으로 지역 숙원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충분한 설득과 빠른 후속조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고양시의 한 시민은 “현재 복합적인 걸림돌이 한꺼번에 겹쳐져 공사 진행이 중단됐지만 공공주도 공영개발을 선택한 경기도가 시설투자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공개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K-컬처밸리는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자본을확충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며 “그동안 CJ가 8년간 3%라는 낮은 공정률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서 건설할 것이다. 그 뒤 운영은 유수의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CJ도 운영에 참여할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약 32만6400㎡(약 10만평) 부지에 실내 2만석, 야외 4만명 수용 규모의 아레나, 스튜디오, 숙박 및 상업시설 등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2조원에 달한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