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화 꼼수승계, 상속세 감세 필요한가

수도시민경제 승인 2024.07.09 10:59 | 최종 수정 2024.10.19 06:50 의견 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세 아들

한화그룹이 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그 방법을 두고 꼼수승계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에너지가 그룹 지주사인 ㈜한화의 주식 매입을 통해 그룹의 지배력을 키워 아들들의 그룹 지배력을 키우려 하는 과정에서 ㈜한화 주식을 싸게 매입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현재 그룹 지주사인 ㈜한화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분은 김승연 회장이 22.65%,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4.9%, 차남 김동원 사장이 2.1%,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2.1% 등이다.

현재 구도로는 김승연 회장이 아들들에게 본인의 지분 22.65%를 물려줄 경우 경영권과 관련된 상속으로 60%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한화는 다른 길을 택했다. 바로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에너지를 통해 지주사인 ㈜한화의 주식을 사 모으는 것이다.

한화에너지의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이 50%, 김동원 사장이 25%, 김동선 부사장이 25%다.

지난 5일 한화에너지는 이달 24일까지 한화 보통주 600만주를 주당 3만원에 공개매수 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보통주의 8% 수준이다. 현재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은 9.71%로, 공개매수 성공시 17.71%를 확보하게 된다.

통상 공개매수할 경우 주식의 시가 대비 할증을 해서 매수하는데, 한화에너지가 발표한 할증률은10.6%로 올해 합병을 추진한 기업들의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진행된 공개매수 할증률 사례를 보면, 락앤락 25.6%, 한솔로지스틱스 24.59%, 제이시스메디칼 23.57%, 커넥트웨이브 22.60%, 신성통상 20.04% 등이다. 한눈에 봐도 평균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할증률이다.

만일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은 17.71%로 김승연 회장22.65%에 이어 2대 주주가 된다. 기존 ㈜한화에 대한 3형제 지분 9.1%까지 더하면 삼형제의 지분은 26.81%로 최대주주에 등극하게 된다. 김 회장과 삼형제 지분 총 합계는 49.46%로 절대적인 지배력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한화가 그룹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합법적인 방법이나 편법적으로 피해나갈 방법을 썼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한화 김 회장의 아들에 대한 편법 상속은 20여 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룹의 IT 사업을 담당하던 한화S&C(한화시스템)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거나 증여한 것이다. 당시 ㈜한화가 가지고 있던 한화S&C의 지분 66.7%를 장남 김동관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한 것이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주당 가치를 너무 싸게 계산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시장에서의 한화S&C의 주당 가치를 적게는 1만1669원 많게는 3만308원으로 평가했었다.

결국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한화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반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는 한화의 편법 상속에 따른 주주가치 무시 처사라는 낙인이 찍혔었다.

한화S&C의 나머지 지분인 33.3%는 김 회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해 5월 둘째와 셋째에게 16.5%씩 증여하면서 한화S&C를 100% 삼형제 회사로 만들어줬다. 한화S&C는 이 후 쪼개기를 거듭하면서 한화에너지와 한화시스템이 됐다.

유독 우리나라 재벌들은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수출을 통해 외화도 많이 벌어오고, 무엇보다 기술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만들어주니 충분히 존경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실상은 반대다. 왜 그런지는 비단 한화만이 아닌 그 이전의 삼성 경영권 승계, SK의 합병 계획 등 뻔히 보이는 꼼수로 경영권을 승계해 나가는 잘못된 자식사랑 때문 아닐까 한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가 상속세 감면 관련해서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 넣겠다고 한다. 알아서 잘 피해가는데 뭐하러 제도까지 바꿔서 도움을 주나 싶다.

부자 편드는 정부란 말이 나올 만 하다.

편집국장

저작권자 ⓒ 수도시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