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금융권 중금리대출 이자상한 조정…카드 12.25%→12.47%

저축은행 17.50%→17.25%로 하향…캐피탈은 15.5% 유지

이주연 기자 승인 2024.06.30 07:31 | 최종 수정 2024.07.01 09:41 의견 0
2금융권의 하나인 저축은행. 사진=수도시민경제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9일 금융위원회가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하반기(7∼12월)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은 12.6%로 6개월 새 1.7%p 올라간 것 것으로 나타나 주로 자영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중금리대출에 대한 관리가 어느때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카드 이외의 금리상한을 유지하거나 낮추는 선에서 지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변동을 보면 상호금융은 올해 상반기 10.5%에서 올해 하반기 10.22%로 0.28%포인트(p) 낮아지고, 저축은행은 17.5%에서 17.25%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캐피탈은 15.5%로 상·하반기 동일하고, 카드는 12.25%에서 12.47%로 0.22%p 높아진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업권별 조달금리는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와 캐피탈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 평균을 조달금리로 사용한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다르다. 금리상한 한도는 상호금융·카드는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2%p', 캐피탈·저축은행은 '+1.5%p'로 설정됐다.

서울시의 한 자영업자는 “고금리 상황이 너무 길게 이어지는데 반해 이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인데 15%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자감면이나 유예 등 자영업자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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