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노조 기자회견 ”체육강좌 폐강 책임은 시의회가 져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예산계수조정 회의록 공개 요구
-의왕시의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공개간담회 개최 요구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6.13 11:25 | 최종 수정 2024.06.14 08:45 의견 0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 김명동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1인 피켓시위를 벌인 이후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사진=새희망노조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경기도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조가 의왕시 의회가 노조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하며, 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왕시 체육시설 강좌 폐강 책임은 의왕시의회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문 발표는 지난 5월 17일 시의회 예결위의 초단시간 근로자 예산삭감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진 1인 항의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의왕시의회 민주당 소속 3명의 시의원은 지난 5월 1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7명 전원“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하였으나, 노선희 의원은 의왕시의회 제302회 임시회(2024.05.17.)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건부 합의에 응한 적이 없고, 대책과 대안도 없이 내놓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 소신이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지난 6월 7일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흥 위원장 기자회견에서도 노선희 의원은 “만장일치가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하였다.(경인일보 – 2024.06.07.)

박혜숙 부의장 또한 “제1차 추경예산 만장일치 아니다.”라며, 보도자료(스포츠서울 – 2024.06.10.)를 통해 민주당, 무소속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민주당 시의원 3명이 주장한 “만장일치”와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의왕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거짓 주장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왕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요구한 강사료 인상의 순수성을 폄훼하고 거짓 주장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노조를 탄압했다.

특히 노선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전체예산에 의결한 것이지, 5개월분 강사 인건비 편성이나 인건비 인상분 삭감에 동의한 바 없다고 했으며, 7명이 의결했다는 반박문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새빨간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의왕시의회는「지방자치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예산 계수조정 회의록을 공개하라!!

“노조의 정치적 투쟁 그리고 거짓 주장”이라는 노조 탄압과 압박에 대해 시의원 3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노조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인 것은 의왕시의회이다. 노조는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료 인상이 공무직 강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의왕시민과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사 수급 확대를 위한 목적 이외 그 어떠한 의도도 없다. 의왕시의회 시의원들이 시설공단 운영 기간 포함 20년 체육시설 운영 예산 편성 중 사상 초유의 5개월 예산만 편성한 것이 이번 폐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도시공사 측에서 미리 뽑지 않고 절차를 지키다가 폐강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받았을 때, 미리 채용해서 시민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의왕시의회가 지금에 와서 도시공사가 지침을 위반했니, 공인노무사 자문이 이러니저러니, 9일 만에 채용한 적도 있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모두 핑계에 불가한 것이다.

공인노무사 자문에도 “채용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몰아가려는 행태에 우리 노조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조의 거짓 주장을 외치는 시의원들이 우리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하려는 의도이다. 5월 17일 의회에서 의결하고 충분히 채용할 시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견된 사태에 대해 도시공사 측에서 문제 제기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피해 발생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지침준수와 위반 사례에 대한 징계만 요구하는 행위는 의왕시민의 운동할 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의왕시의회는 도시공사에 5월 17일 바로 공문을 보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채용하라고 했으면 의왕시민의 피해는 없었을 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보시라!

시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도시공사 이사회가 의결 확정에 대한 공문도 없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결정했다면 의왕시의회는 또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번에도 도시공사 이사회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징계를 주라고 또 몰아치지 않았겠는가? 도시공사도 지방공기업법을 준수하고 26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기관인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이 확정되어 운영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사실인데 의왕시의회만 몰랐는가? 14일 예산이 확정되었다느니, 17일 의결을 했다느니 등의 시민들과 유권자들 눈 가리기로 도시공사와 노조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무엇보다, 5개월분만 편성한 이유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그런 것이라면, 도시공사가 체육시설 정상화 방안 마련을 보고하면서, 한채훈 의원이 제안했던 초단시간 근로자 정규직화 방안은 지속적인 정규직 강사 미채용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예산 또한 10억 이상 늘어, 당장은 인건비 인상이 현실적이라고 보고하여, 추경에 올렸음에도, 추경에서 또 삭감했다는 것은 애당초 인건비 인상을 해줄,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제공의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한다. 의왕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 260여 명을 대표하는 새희망노동조합을 거짓 주장이나 정쟁의 도구로 치부하고 탄압하려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는다. 우리 노조는 이에 대해 의왕시의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며, 진정 초단시간 근로자 처우개선을 원한다면, 김태흥 의원이 제안한 간담회와 도시공사 전임사장이 제안한 간담회를 즉시 개최하라! 노조는 모든 시민과 고객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참석하는 공개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번 폐강에 대해 모든 책임을 도시공사와 관리 감독을 하는 의왕시로 몰아붙이지 말라. 의왕시의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인가? 만약 지난해 12윌 인건비 인상분 통과와 1년 예산만 의결했다면 시민이 고통받고 초단시간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폐강과 같은 이 모든 사태는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았다. 끝.

2024. 6. 13.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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