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예상대로 다가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들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모 방송에 나와 상속세 조정과 종부세 폐지 등을 언급하면서 연기를 피우더니, 결국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항목이고, 국민적 저항이 강한 부분이어서 그동안 여론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세 감세를 공식화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상속세 감세에 대한 의도는 이미 대통령실 중심으로 몇번의 발언이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당장 다음달 세제개정안에 넣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아 여론형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세제개정안에 상속세 부분을 넣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조만간 종부세 개편에 대한 포함 여부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7월 세제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와 상속세의 폐지 및 감세는 자칫 부자감세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에 대한 투기나, 다주택자들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의도로 인해 종부세 이의제기 건수가 급증 추세다. 지난해 종부세 환급요구가 전국적으로 6302건에 달해 전년 1718건 대비 4584건이 늘어났다. 1년 만에 267% 폭증한 것이다. 이의제기 건수 중 증가분에 해당하는 4583건이 인용돼 구제를 받았다. 이의제기를 의미하는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절차를 의미한다.

이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서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지난해 630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민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과에 대해 관대하다는 것을 알고 이의제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국민 정서는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현재 최고 60%에 달하는 세율을 OECD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30%대 초반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 상속을 위해 기업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있다.

그러나 정부가 상당수 정책 시행에 앞서 공식적이 아닌 게릴라식 여론 간보기 행보가 본질을 흐리고 국민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해외직구 금지 철회 때도 그랬고, 공매도 금지 해제 철회 때도 그랬다. 시간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 없이 즉흥적인 몇마디로 국민 여론 동향을 보겠다는 윤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시원치 않아 정책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

종부세와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해당자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 만큼 국민 대다수는 해당이 없어 결국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아이템이다. 2022년 기준 상속세 부과 대상은 1만5760명이고,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3년 40만8000명으로 전년 120만명에서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다.

적어도 약 한달 후에 있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종부세와 상속세를 집어넣을 생각이었다면,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의 공청회와 연구결과 발표 등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야당을 비롯한 반대 입장에서는 서민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본지 6월 25일 자 칼럼 '상속세 종부세, 또 소통부족' 참조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