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의 내손 다 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인덕원 자이SK뷰' 단지 정문. 사진=조합원

입주를 코앞에 둔 ‘인덕원 자이SK뷰’의 입주일이 한달 가량 늦어지게 되면서, 조합, 시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83번지의 내손 ‘다’ 지구를 재개발한 ‘인덕원 자이SK뷰’는 총 2633가구로 구성되며, 조합원 분 1582가구에 일반분양 분 899가구로 구성돼있다. 시공사업단은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다.

당초 계약 상 착공일은 2022년 4월 1일이었고, 그에 따라 착공 후 37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을 계산할 때 준공 즉 입주일은 2025년 4월 30일로 돼있지만, 조합과 시공단이 착공 시점을 2022년 4월 28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준공시점이 5월 28일로 연기돼 착공일 진실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기존 조합 외에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조합과 시공단이 주장하는 4월 28일 착공이 아닌 4월 1일 착공 증거들을 찾아내 조합과 시공단에 제시하면서 일단 준공일은 조합과 시공단이 주장하는 2025년 5월 28일이 아닌 2025년 4월 30일로 결정되는 것이 유력한 분위기다.

문제는 준공 및 입주 시점이 4월 30일로 결정이 될 경우 입주예정일로 돼있는 5월 28일까지 28일 간의 지체기간에 대해 시공사업단인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해당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하루 7억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28일 공사지연에 따라 시공사들은 총 196억원을 조합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합과 시공단은 이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조합이 대위원회의를 열고 6호 안건으로 준공시점을 4월 30일에서 5월 28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한 바 있으나, 비대위가 편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왕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위원회의 6호 안건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위원장은 “대위원회의를 하기 전에 6호 안건이 올려진 것을 알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의왕시청에 찾아가 김성제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김 시장이 5월 28일을 사용승인일로 승인하는 데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안건을 빼도록 지시하면서 조합이 추진했던 5월 28일 준공은 어렵게 됐고, 결국 기존 4월 30일로 준공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단은 2022년 4월 1일 착공이 진행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다. 4월 1일 착공 후 의왕시에서 감리사를 선정했고, 4월 13일에 감리 현장배치가 이뤄졌는데, 감리가 도면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미비하다면서 공사착수 보류를 지시하는 바람에, 결국 시공단은 공사착수를 보류한 채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4월 28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리 필증 교부 후 실착공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왕시의 입장은 또 다르다. 의왕시는 2022년 4월 20일 시공사업단과 주택조합에 4월 29일까지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및 흑막이 안전성 검토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시공단과 조합은 그 해 5월 4일까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굴착 및 발파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합판정이 나야 실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왕시의 행정절차 상으로 볼 때 이 공사는 2022년 5월 4일까지는 실착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비대위에 따르면, 실제 공사현장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공사장면 사진, 감리일지, 안전관리보고서 등 실착공 증거들이 있어서 자칫 시공단과 조합이 안전관리계획서 적합판정 이전에 이미 실착공하는 등 편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결국 법적인 요건을 갖춘 착공 일자는 5월 4일 이후이고, 실제 공사를 시작한 실착공은 4월 1일이 되는 셈으로서,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시공단은 조합원들에게는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합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또는 편법적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된다.

한편, 시공사업단의 견해는 다르다. 시공사업단은 이미 공사는 완료된 상황이어서 당초 준공시점인 4월 30일까지 준공허가를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계약 상 준공시점은 준공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준공 약정 날짜인 4월 30일까지만 준공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기간 37개월 조건을 맞추게 돼 공기지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공사업단은 결국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준공 약정기일인 4월 30일을 지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준공 시점을 준공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준공허가를 득한 후의 사용승인 시점을 볼 것인 지의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현재 오는 4월 25일 예정된 총회 무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25일 총회에서 조합이 준공일을 5월 28일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현재 비대위 단톡방에 조합원 1320명 중 1000명 정도가 들어와 의견을 나누고 있고, 특히 비례율이 기존 108%에서 입주 총회 한 달여 남기고 98%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아 조합원 다수가 비대위와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원장 A씨는 “비례율이 당초 일반분양가가 3.3㎡당 1900만원 일 때 122%였는데, 실제 일반분양 시점에 분양가가 올라 3.3㎡당 2900만원 전후로 분양했는데도 비례율은 108%로 정해졌고, 총회 한 달 남기고 다시 98%라고 통보받아 황당하다”면서 “현재 28일 간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약 200억원을 받으면 비례율이 3% 올라가고, 공짜로 해주기로 해놓고 나중에 계산에 넣은 원목마루 비용 289억원을 약속대로 무상으로 돌리면 비례율은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