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속세, 또 소통부족

수도시민경제 승인 2024.06.25 08:07 의견 0
서을 강남 중심의 부촌 전경. 사진=수도시민경제

매년 7월 말 경에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내놓는데, 이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 여·야 간은 물론 사회적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함께 산정해 부과하는 방안을 기본 틀로 삼고, 우선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는 대신 3채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종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람을 잡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와 상속세의 폐지 및 감세는 자칫 부자감세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에 대한 투기나, 다주택자들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의도로 인해 종부세 이의제기 건수가 급증 추세다. 지난해 종부세 환급요구가 전국적으로 6302건에 달해 전년 1718건 대비 4584건이 늘어났다. 1년 만에 267% 폭증한 것이다. 이의제기 건수 중 증가분에 해당하는 4583건이 인용돼 구제를 받았다. 이의제기를 의미하는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절차를 의미한다.

이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서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지난해 630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민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과에 대해 관대하다는 것을 알고 이의제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국민 정서는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현재 최고 60%에 달하는 세율을 OECD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30%대 초반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 상속을 위해 기업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있다.

그러나 정부가 상당수 정책 시행에 앞서 공식적이 아닌 게릴라식 여론 간보기 행보가 본질을 흐리고 국민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해외직구 금지 철회 때도 그랬고, 공매도 금지 해제 철회 때도 그랬다. 시간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 없이 즉흥적인 몇마디로 국민 여론 동향을 보겠다는 윤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시원치 않아 정책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

종부세와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해당자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 만큼 국민 대다수는 해당이 없어 결국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아이템이다. 2022년 기준 상속세 부과 대상은 1만5760명이고,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3년 40만8000명으로 전년 120만명에서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다.

적어도 약 한달 후에 있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종부세와 상속세를 집어넣을 생각이었다면,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의 공청회와 연구결과 발표 등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야당을 비롯한 반대 입장에서는 서민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정부가 매번 지적을 받는 소통부족이 국민 재산과 관련있는 세금 부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의대증원 갈등 사태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 역시 소통부족이 원인이었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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