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수준의 정치인들 현수막…횡단보도 가로막아 사고 위험도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6.26 11:07 | 최종 수정 2024.06.26 14:36 의견 0
근래 도로 횡단보도 가운데 설치한 인양시 이재정 의원의 현수막. 사진=수도시민경제

최근 과천·의왕 지역구 민주당 소속의 이소영 국회의원이 22대 상반기 상임위에서 국토교통위에 선임된 것을 기념하는 현수막을 주민이 거는 형식을 빌어 규정 개수를 초과했다는 지적의 언론보도가 있는 등 정치인의 지나친 현수막이 지역사회의 공해가 되고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1대 하반기에 이어 22대 상반기 국토위원으로 지난 13일 재선임되자 과천시내 일원에 자축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의회 A 시의원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에게 “축하 현수막 하나 걸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현수막 공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일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치인들도 현수막을 동별 2개(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으면 3개)만 달도록 제한을 받게 됐다.

해당 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걸면 ‘동별 2개’라는 옥외광고물 개정안 규정을 피해갈 수 있어 상당수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치인들의 넘쳐나는 현수막 공해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 더해, 주민 안전에도 위협적인 요소라는 지적이다.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아무 장소나 게시하는 바람에 주민 교통안전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근래 도로 횡단보도 가운데 설치한 인양시 심재철 전 의원의 현수막. 사진=수도시민경제

특히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정 가운데에 게시한 현수막은 자칫 통행자와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사고 위험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안양시의 한 시민은 “물론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수막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시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예 현수막 게시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이야 엄격한 현수막 게시 관련 규정으로 게시 기간이나 장소 규제를 받고 있지만, 특히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거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 별로 현수막 수거비로 1년에 수억원을 지출하는 형편이어서, 지역 미관 손상, 교통위험 우려에 과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지자체 별로 1년에 수억원의 현수막 수거 비용을 지출한다. 사진=수도시민경제


김한식 기자

저작권자 ⓒ 수도시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