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한 금융감독원장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됐다”며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공매도 6월 재개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나서 사실무근이라고번복하는 바람에 난처한 입장에 처한 바 있다.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