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광고대행사 퇴직 직원의 억울한 사연...법은 강자 편?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5.11 20:58 의견 4
갑질 이미지 자료화면. 사진=SNS캡쳐


주택 분양 관련 중견 광고 및 홍보대행사인 I컴사에 20여 년 근무 한 후 퇴직을 한 임 모 전 전무의 퇴직금 관련 양자간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번져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I컴 사 측은 직급이 임원이었던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임 전 전무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 전 전무는 대외 영업을 위한 명함 상 임원이었지실질적으로는 직원 입장이어서 직원의 퇴직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부딪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일단 1심에서는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단 근거는 회사측이 주장하는 임 전 전무는 임원이 갖는 출퇴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당시 회사의 대표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 임원만 사용하는 골프장 회원과 이용과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임 전 전무 측은 회사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실체와 전혀 다른 사항으로 회사를 위해 20여 년 고생한 결과가 2세경영으로 들어가면서 해임과 함께 임원이라는 틀에 집어넣어서 퇴직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임 전 전무는 2000년 3월 이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해, 회계 및 출납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입사 3년 만에 홍보 업무를 맡게 되면서 대외 업무를 지속해왔다. 그런 가운데 대외업무에 걸맞는 직급이 필요해 부장, 국장을 거쳐 2011년에는 상무, 2018년에는 전무로 승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직급 상승에 따른 급여 상승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원이 아닌 간판만 임원이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상무로 승진한 2011년 임 전 전무는 연봉 5715만원으로 승진 전 5759만원보다 더 적었고, 2012년 호봉 승급으로 인해 6100만원으로 일부 상승해 임원 승진에 따른 임금 상승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임원으로서 갖는 전결권한이 없었다는 점 역시 일반 직원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자금이 집행되는 모든 기안은 중간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회사 대표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집행이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임 전 전무측은 임원 선임과 관련 정상적인 선임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외 영업상 필요에 따른 임원 명함이 필요해 형식적인 임원 선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 지시와 보고 속에서 진행됐고, 통상 임원으로서 갖는 전결권이 없는 단순 근로자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무하는 20여 년 내내 일반 근고자들과 동일하게 정기 휴가 외에 매일 출퇴근 하는 정상적인 근태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출퇴근 및 연차 모든 근태는 대표이사의 허가 아래 관리돼왔다는 것이다.

이 외 일부 성과급의 경우 영업 성과에 따른 대가였고, 법인카드와 골프장 회원권 이용은 모든 기업에서처럼 회사 일을 위해 대표이사 대신 사용하는 필요적 요소들이었다는 것이다.

임 전 전무측은 “임 전 전무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 미등기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은 입사한 이후부터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의 지휘 및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된 고정적인 임금을 받아온 일반 근로자였을 뿐 상무나 전무라는 타이틀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일종의 영업용 타이틀이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 홍보 전문 업종의 경우 직급만 임원 타이틀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형성돼있어서 실제 임원은 회사별로 별로 없다”면서 “그런 이유로 퇴직할 경우 억울한 처우를 받는 경우도 허다한데, 정부나 법원이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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