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대출 時 대출요건 반드시 확인해야”

이주연 기자 승인 2024.05.08 14:21 | 최종 수정 2024.05.12 15:09 의견 0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전세대출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8일 금감원은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차인 김모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 씨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돼 기한 연장이 곤란하다는 은행의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우선수익자 동의를 첨부해야 하고,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기준금리 변동으로 인해 조회 당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이는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되면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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