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21대 국회에 ‘벤처 지원 관련 법’ 통과 촉구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5.08 13:55 의견 0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캐빈뉴섬 미국 캘리포이아 지사 7일 무역, 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등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8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5월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혁신 벤처 살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성명서를 통해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1만6000여 건으로 역대 최고의 식물국회임을 지적하면서 특히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다수의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대한민국 혁신성장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분야의 기반이라고 할 있는 벤처산업이 급성장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규모는 142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 중(Tracxn, 2024.4.)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로앤컴퍼니’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최초이자 전부이다. 최근에는 ‘K-리걸테크’ 수출 1호 기업으로서 ‘로앤컴퍼니’가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리걸테크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간 규제의 벽에 막혀 선진국은 뛰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어가고 있었다.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지를 모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 이상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인 송우영씨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다수의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시습하다”면서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로 구성돼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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