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월부터 신청해 2월부터 돌봄을 개시하는 지역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시행일정 별도 공지) 등 15곳이며, 2월부터 신청해 3월부터 돌봄이 개시되는 지역은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등 9곳이다. 안산과 동두천은 추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시의 한 시민은 “요즘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모나 친척들이 아이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아이 돌봄으로 인해 초단시간 근로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등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경기도가 가족돌봄수당을 만들어 지원해주니 큰 도움이 되고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는 자식들도 부담이 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