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건소가 2026년 1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만료 한달 전에 통보해주기로 해 본의아니게 받게 되는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사진=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가 건강진단 의무자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기로 해 관련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의왕시 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현행 1년이며 식품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자칫 만료시기를 놓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의왕시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개별 안내 문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왕시의 한 요식업 관계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돼있지만, 바쁘다보면 자칫 만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간혹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 보건소가 앞으로는 만료 한달 전에 문자로 만료시점을 알려준다고 하니 큰 근심을 덜은 것 같다”면서 “의왕시의 행정이 전반적으로 시민 편읠를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