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실시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교육 장면. 사진=군포시

경기도 군포시가 2026년부터 치미치료관리비 지원을 기존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을 없애고 치매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치매환자들 모두가 도움을 받게 됐다.

군포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조기검진, 치료연계, 돌봄지원까지 이어지는 치매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의 한 시민은 “치매는 현대 생활에서 암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자리잡았는데, 특히 치매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은 치매환자 못지 않은 상황이 됐다”면서 “이번 군포시가 치매환자 전체에 대해 소득기준을 없애고 지원하는 것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환영할 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간병 관련 지원시스템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