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316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 장면, 2026년도 시 예산 의결 등 16건의 의안이 통과됐다.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 2026년도 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통해 당초 의왕시가 제출한 본 예산안 6524억 5700만원 중 1.24% 깎인 6443억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왕시의회는 제316회 제2차정례회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와 함께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산 심의를 위해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2억원을 삭감한 7922억 5700만원을 의결하여 지난 4일 개최된 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6524억 5700만원 중 99건 8137백만원을 삭감한 6443억 2000만원을 의결하고 19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조로 일반회계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5830억 4892만원에서 1.3%인 76억 1337억원이 삭감된 5754억 3555만원으로 정해졌고, 이 외에 기타특별예산 4억 4356만원과 상수도 직영사업 특별회계 8000만원이 삭감됐다.
의왕시의회는 예산심의 외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 조례·규칙안 16건, ▲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및 제시 1건, ▲ 계획 보고 3건, ▲ 건의안 2건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의 집행부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다.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월 5만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로부터 재의요구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은 의결정족수 2/3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