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은 인천대교.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 인천대교 및 공항고속도로 이용료 감면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해 영종도 지역 주민들의 고민이 해결됐다.
2007년 4월 1일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통행료 감면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만료시점이지만, 인천시장이 3년 단위로 지원 연장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유정복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 감면이 연장된 것이다.
감면에 따른 비용은 인천시가 80%를 중구와 옹진군이 20%를 각각 부담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에는 그동안 제외되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혜택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다가올 제3연륙교 개통 전후의 교통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 방식을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시는 감면카드 이용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한 시민은 “영종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감면이 매우 중요한 금전적인 도움이 되고, 영종도의 교통유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혜택을 연장하는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편, 영종도에 직장이 있어서 매일 왕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혜택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