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들에게 올 한 해 지급한 포상금이 총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감시의 역할이 사회정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지난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냉동제품 소비기한 허위표기 제보로 포상금 119만원이 전달된 데 이어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 54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원) 등이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공적 심의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하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우리나라는 제보 문화가 비교적 발달되지 못해 편법적인 행태가 만연한 경우가 많아도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한 포상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면서 “특히 먹거리의 원산지 표기 위반이나 유통기간 허위 표기 등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제보와 감시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