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따라 대체 매립장을 찾고있지만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구민들이 마포구 상암동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확정한데 대해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회 투쟁을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해 당장 벌어질 쓰레기 대란을 피해갈 수 있을 지에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주무 기관 대표들과 만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현재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합의된 내용을 약속대로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며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의 한 시민은 “그동안 5년 여 시간이 있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책임이 큰 상황인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자의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든지 해야 할 상황이고, 나아가서는 정부 차원에서 쓰레기 매립 관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