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법정 재판 일정표. 오후 4시 한채훈 의왕시의원의 재판 일정이 나와있다. 사진=제보자
그동안 강제성추행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의혹 속에 있었던 한 채훈 의왕시의원이 24일 서울지방법원에 출두해 같은 혐의로 3차 공판을 받은 것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채훈 시의원은 이 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판사 임정빈)에 출두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이 제보 및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정에서 밝혀진 범죄 내용은 한 채훈 시의원이 지난해 7월 4일 밤 12시 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해 여성의 고소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점 건물 주차요원 A씨는 “밤 늦은 시간 1층 출입구에서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누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면서 “소리치며 뛰쳐나왔고, 본인은 곧바로 성추행범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시의원의 변호인 측이 A씨에게 “당시 성추행범이 피고인석에 있는 피고인이 맞냐”는 식의 질문을 했고, A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한 채훈 시의원과 변호인 그리고 사건 당시 술자리를 함께한 한 시의원의 동료 증인 2명이 참석했고, 피해자인 여성측 변호인과 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일행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성추행 피해 입증 내용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한 채훈 시의원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공직자의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재판정에 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이미 지난 4월 10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는데, 이번 재판 공개로 강제성추행에 따른 벌금 1000만원 처분과 형사재판이 탈당의 이유로 밝혀진 셈이다.
이날 재판을 마친 한 시의원에 대해 “지금도 성 범죄 의혹을 부인하는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