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고시'를 통해 개발 규제가 완화된 곳 중 하나인 강화 계룡돈대(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3.2. 지정). 사진=인천시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이냐, 개발규제 완화냐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지난 1년 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내놔 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 발전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발규제 완화는 서울 종로구의 종묘 주변 개발허가와 관련 서울시와 환경단체 및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규제완화 방안이어서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24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 2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4년 6월 시행된 1단계 55개소 규제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기존 녹지지역·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을 유산 외곽 500m에서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 중 29개소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시지정유산 34개소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역시 정밀하게 조정했다.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였으며, 조망성·경관성 유지를 위해 운영하던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개소가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시지정유산 1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 변화, 보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보호구역 22개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1%가 축소되었으며, 이는 핵심 보존 필요 지역은 유지하되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규제를 정비한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의 한 시민은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꾸면서 후손을 위해 남겨주는 것은 물론 중요한데, 이로 인해 도시가 개발을 멈추고 시민들은 개인 재산을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문화유산 주변을 낙후된 채로 남겨둘 경우 미관상으로도 더욱 낙후돼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훼손될 수 있다”면서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룬 개발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방문객도 늘어나 교육효과도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