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정성호 법무장관 등 대장동 항소포기 연관자들 4명에 대해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성남시
일명 ‘대장동 일당’에 대한 지난 10월 31일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발생한 이들의 대장동 사업수익에 대해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한 데 이어 항소포기를 지시하고 따른 4명의 법무부,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면서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해 함께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은 1심에서 판결 선고한 그대로 확정이 된 상황인데, 경찰은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전 총장 대행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성남시가 일명 ‘대장동 일당’에 대해 민사사송을 한 데 이어 4명의 법조 고위직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지만, 이미 1심 재판부에서 형이 떨어졌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다른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그동안 엄청난 일력과 시간을 들여 수사를 한 것 이상의 새로운 팩트나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성남시의 고발이나 야권의 문제제기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론전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