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롭게 구성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단'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 내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4가지 정책방향을 정하고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개발 활동에 들어가 관련 주민들과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정책변화와 법령 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 시기 불투명, 막대한 재원 필요 등으로 경기도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입법추진지원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시민은 “지난 오랜 기간 미군이 점령하면서 개발은 물론이고 생활의 기본 인프라 조성도 중단된 채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던 만큼, 이번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이 우선적으로 담겨있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선의 개발 방향을 잡아서 미래지향적인 컨셉을 가지고 개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