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시의원. 사진=박상현 의워실
 
경기도 군포시의회의 박상현 시의원이 지난 2024년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린 박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시민들로부터 군포시의회가 무리한 법적 대응을 해 시민의 세금 낭비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지난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25일 군포시의회가 박상현 시의원에게 내린 ‘공개회의 경고’ 징계에 대한 박 시의원의 ‘부당징계’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박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당시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 의원이 ‘2024년 4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며 의원의 의무 위반’을 했다는 징계사유를 가지고 의결한 사안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징계 이전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 의원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에, 지방의회 내부 징계 사안이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판결 직후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전부터 반대해온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시민의 세금이 정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에 사용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군포시의 한 시민은 “현재 군포시의회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당의 시의원에 대한 공세가 자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시민을 위한 시급하고 절실한 행정이 없어지고 정쟁만이 남는 분위기다”면서 “여의도 국회에서 보이는 정쟁이 조그만 시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