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경기도 군포시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10월 10일 자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하여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게 됐다.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퍼센트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군포시의 한 시민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특히 군포시의 주차난 해소와 소규모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면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례 제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행정 사례가 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