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3일 군 및 구 단체장들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를 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및 매립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군·구와 공조하기로 결의해 수도권 쓰레기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직매립 금지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 2201톤에서 2024년 7만 2929톤으로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국가 정책”이라며, “인천시는 군·구와 하나로 힘을 모아 2026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인천시는 수도권의 변화를 이끄는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한 시민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소화 능력이 한계에 달해 새로운 매립장 조성이 4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공모에서 민간 사업자 2곳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것도 부지 규모를 줄여서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쓰레기 직매립은 법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쓰레기 배출량 자체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